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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음운전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1,633 | 2024-02-23

너무 피곤했던지 운전을 하다가 졸았습니다.한 4초?정도 눈을 감게 되었던거 같은데 ..이게 길 건너던 사람을 세게는 아니고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블박 등 상황을 보고 졸음운전했냐고 하더라구요..만일 그렇다고 하면 졸음운전처벌 받나요? 운전을 못하면 안되는 직업인데 어떻게 안될가요??
A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로와 피곤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시에는 운전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졸음운전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기에, 졸음운전처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법에 따라 졸음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고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법적 도움 없이는 형사처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위는 사고의 경위, 피해 수준, 과거 교통범죄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현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합의는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 등으로 각종 양형 자료를 확보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통해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대표변호를 통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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