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699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 의심으로 인해 하루하루 마음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외도나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수원변호사사무실 방문하여 신속히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인해 본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