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801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텐데요.
말씀하시는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도 직접적인 동의 없이 접촉하게 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선 이를 인정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로 인정되어 성범죄 신상 등록, 취업 제한 명령 등 행정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속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 이때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에,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동행하셔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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