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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무고죄.. 장애인 이라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90,859 | 2024-03-27

아들이 장애인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들은 내용이라 너무 어떨떨한데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남녀가 만나듯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고 스킨십이라곤 그쪽에서 먼저 팔짱낀거 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 여성분은 경계성지능장애가 있었고 그쪽 부모가 알게되어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여성분이 전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좀 억울한 상황인데,,, 성추행무고죄 가능할까요?
A
상대가 몸이 불편한 사람일 경우 사실 사회적인 시선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다른 사건들보다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죄가 인정된다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아드님께서는 상대 여성분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성추행 억울한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상대가 몸이 불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성추행무고죄 진행하기 위해서는 CCVT 영상,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함을 물론,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상대방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모든 것을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임해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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