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대 피해자 측에서는 학폭위 징계처분은 물론 민, 형사 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인이 아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건이 지나치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속히 학폭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사건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만 14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소년 보호처분으로 1호~10호까지 받게 되는데 이때 사안이 심각하다면 2년 미만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뤄집니다.
과거에는 가해자 또한 어린아이로서 미래를 고려하여 처분을 낮게 내리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사건의 수위에 따라 심하면 학폭 고소에 이어서 소년원 입소 처분까지 검토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남을 소지가 다분하기에, 경각심을 갖고 본 소송을 확실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 학교 지원 변호사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재판의 최전선에서 의뢰인을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