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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형사변호사님 폭행 고소 절차

조회수 61,300 | 2024-03-21

상황 ) 알바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목을 때렸습니다 살짝 때리려다가 세게 친거라는데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짐 싹 다 싸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서요 .. 1) 아직 아프거나 그러진 않지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 2) cctv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cctv는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3) 고소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사람을 굳이 또 봐야할 일이 생기나요 ㅠㅜ ? 전부 자세한 답변해주시는 분께 채택 드리겠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님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살아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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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사변호사의 폭행 고소 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 입니다.

폭행 고소 절차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사법 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상대 가해자를 마주할 일은 없습니다. 단,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소즐 진행하기 전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있으며, 확실한 입증자료를 홀로 준비하기엔 질문상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하기에 CCTV와 같은 경우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증거 취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폭행이라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있으니, 진주형사변호사에게 고소 진행에 앞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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