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771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사기변호사 입니다.
사기 범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될 시에는 본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 측면의 법리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범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 남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만으로는 본 죄가 인정되기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상황에 대해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억울하다는 의사보다는 본 사안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부천사기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증거를 통해 소명해 혐의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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