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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사기변호사 상담문의드립니다.

조회수 59,771 | 2024-03-18

친구한테 빌렸는데,, 그게 금액이 꽤 됩니다. 일이 힘들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갚는다고 하고 빌렸는데사업자금으로 빌렸던 돈을 다른데 급하게 진짜 써버리는 바람에더욱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에게 돈을 안갚을 것도 아니였는데,,소식을 건너 어떻게 들었는지 고소를 했더라구요,,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이네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천사기변호사 상담 받아볼까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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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사기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사기변호사 입니다.

사기 범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될 시에는 본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 측면의 법리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범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 남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만으로는 본 죄가 인정되기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상황에 대해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억울하다는 의사보다는 본 사안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부천사기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증거를 통해 소명해 혐의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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