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해당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계약기간 만료 최대 6개월, 최소 2개월 전에 계약연장의사가 없었음을 밝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또한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자신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기간 내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질문자님께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조력을 받는 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일 건물이 현재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신 경우라면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개개인마다 처해져있는 상황이 다르기에, 울산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인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을 상담받으셔서 본 사안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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