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655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부인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클 듯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책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 명확한 자료 확보해 불륜이혼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위자료 경우도 외도의 기간, 형태, 방법 등에 따라 외도가 길수록 더 증액되고 있으며, 단발적인 만남이라도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통해 유책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만일 심증만 가지고 있다면 기각도 가능하며, 상간자가 부인분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이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어려우니 전문 변호인을 통해 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과 입증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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