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 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상간 행위는 법률상 불법행위로 해당되고 있기에,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목포이혼전문변호사 통해 확보하여 본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연령, 성별, 환경, 친밀도, 재산상태와 같은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하다고 보는 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기에, 본 사항에 맞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혼 소송, 쉽지 않은 길인 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따른 위자료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각각 다른 요건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목포이혼상담 통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 목포 지역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무안, 신안, 함평, 영암) 어디서든 수많은 해결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노하우로 단계별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저의 조력을 통해 제2의 길을 함께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