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751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술에 안 취한 것 같다 하여도,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인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경우 0.082%로 알코올 농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음주 처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은 다르게 처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 또한 알코올농도 0.03% ~ 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며,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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