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469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폭력행사와 추행이 동시에 발현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에 만취해서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들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신상 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엄격한 보안 처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명확한 증거 혹은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초기 수사부터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시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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