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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0,974 | 2024-02-20

남자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수폭행죄 혐의로 현재 상황이 안좋다고 합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술집에서 다툼이 있었고 남자친구랑 친구들은 여럿이서 있었고 상대방은 혼자였다고 합니다. 술이 들어가다보니 말이 격해졌고 남자친구가 욱하는 마음에 먼저 손이 나가게 되면서 친구들도 말리기 보단 같이 한거 같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처벌 되는 건가요,,? 만일 혐이가 인정된다고 하면 형량이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감옥갈 확률이 높나요?
A
갑작스러운 남자친구분의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해당하는 특수폭행죄 경우에는 위협적인 물건을 동반하였거나 혹은 2인이상 단체를 이루어 폭행하였을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 죄가 성립되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벌금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상습적으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이가 우선적으로 폭행을 과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사건 발생에 관해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감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건발생경위, 폭행에 대한 피해범위, 여러 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현재 경찰출석 전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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