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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적피해보상 청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3,531 | 2024-03-20

얼마전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은 상태였어서 상대방은 상해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따로 뭐 없어서 제쪽에서 치료비랑.. 정신적피해보상 청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전치 3주 나온 상태이고, 이젠 밖에 누가 가까이만 와도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정신과 치료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생각외로 비용이 꽤 나가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면 꼭 청구하고 싶습니다..
A

정신적피해보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면 형법 등을 통해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은 침해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피해보상, 치료비 등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도 제척기간이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 등이 이런 사항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확실한 보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소장제출 → 신체 감정 등을 통한 청구 금액 → 화해 권고를 통한 이익 합치 → 이의신청 → 판결로 선고가 되면 사안은 마무리됩니다.

이때 소장에는 피해를 본 정도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하여 제기하면 되는데, 이때 적절한 금액산출과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선 법적인 조력을 받아 피고가 만약 이의신청할 경우 등 사안에 대해 즉각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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