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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 벌금 가능할까요,,?

조회수 58,973 | 2024-04-03

아내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술마신걸 깜박하고 사고가 났는데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거 같아 수습할려고 햇는데 이미 음주뺑소니 되어버렸다네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만일 이래 되면 혹시 음주뺑소니벌금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뺑소니 경우 심각한 범주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어떠한 책임 없이 자리를 이탈함은 물론, 음주 운전을 하였을 경우엔 높은 가능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뺑소니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 시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죄는 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신속히 해당 사안에 대해 반성문은 물론 피해자 합의까지 고려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음주뺑소니벌금 혐의로 진행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 후 각 단계별 대응책을 내세우는 것이 관건이기에, 골든 타임 놓지마시고 동종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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