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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님 스토킹 신고 문의드려요

조회수 49,425 | 2024-03-18

안녕하세요 스토킹변호사님 상황 설명 드리자면 13일날 전여친과 헤어졌습니다. 홧김에 헤어진거라 다음날 제가 잡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되서 집으로 찾아갔고 집 비번을 알고 있어서 (반동거를해서) 눌렀는데 집 비번이 바껴있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오지 않아서 집으로 가면서 부재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15일날 여친이 연락하지마라 , 기다리지마라 등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고 저는 그날 기다리려할려했지맘 그냥 포기하자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연락을 안한다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연락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리고 17일 오늘 제가 운동을하고 나가는길에 지인이 "너 여자친구 어제 술 취해서 남자랑 집 들어가더라" 라고 하여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이친구랑 회사일로 마무리할게 있어서 그거 잘 마무리해달라고 연락을 했고 연락을 한 김에 지인에게 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생긴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차단을 당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얼굴보고 이야기하자 (붙잡을맘 없었고 단지 지인말고 본인에게 듣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무시해서 제가 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나와서 밑에서 담배하나 피고 갈려하는데 경찰이 와서 상황 설명을 했고 어차피 신고를 한거여서 조사는 받아야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여친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였고 또 자녀가 있고 문란한 성생활의 경험을 말한적 있고 반동거할때 새벽에 남자들에게 연락이 왔던걸 본적이 있어서 전여친을 많이 떠보긴했습니다. 또 사귀기전에 어떤 남자와 밤을 새우고 집을 나오는걸 본적이 있어서 제가 사귀는동안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런게 겹쳐서 앞으로 더 만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정리했는데 막상 지인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하여 찾아가게 된거 같아요. 혹시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불안해요. 명백하게 이 친구랑 다시 잘해볼려 하는게 아니고 핑계같지만 본인입으로 듣고서 싶어서 찾아간게 잘못된거긴 하죠 뭐...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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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의 스토킹 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본 상황과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단순히 남녀 사이에서의 문제라고 치부해 낮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 현재 위험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엄중한 스토킹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범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지속성인데요. 즉,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고 공포감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해 주장하는 것은 물론, 대화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본 행동이 스토커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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