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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4,452 | 2024-02-07

제가 어렸을 때 학원선생님께 안좋은 기억이 남아있는데찾아보니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성추행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제가 17살때 당했던거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아직도 그 기억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서야 고소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마음이 잡혔는데 가능할까요?
A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나, 성추행공소시효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걸로 보입니다. 우선 현행법상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미성년자일 때에는 1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는 가능하나 단순한 복수심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일기나, 주고받은 메시지와 같은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본 소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공소시효 내에 명확한 입증 증거를 제시해 본 소를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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