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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창원부동산변호사(전문)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72,478 | 2024-02-20

전세 보증금 회수가 현재 안되고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저까지 이런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네요.. 본인도 세입자 안구해져서 미치겠다면서 그러는데 이걸 제가 기다려 주는게 맞는 건가요? 안그래도 나가기 두달 전부터 계약 연장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괜찮은 분 계신가요? 제가 좀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받을 만한데 알려주세요 ,
A
현재 질문자님께서 2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하였지만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준비와 과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창원부동산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길 권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대부분은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먼저 시행해 봐야 할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유권 이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본 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표전화로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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