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께서 2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하였지만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준비와 과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창원부동산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길 권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대부분은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먼저 시행해 봐야 할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유권 이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본 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표전화로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