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보이스피싱범죄 경우 모르고 일을 하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그 행위 특성상 사기구속 될 수 있으며,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진행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친구분이 해당하는 일이 범죄인 줄 모르고 행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본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속수사 방어도 중요하지만 본질인 보이스피싱은 형사 사건임을 인지하고 사안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당시 범죄 사실을 모르고 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시 범죄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으며, 이는 행위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대처가 늦어짐에 따라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 등 인정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손품 그만 파시고 본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