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문의,,

조회수 41,773 | 2024-03-21

한 업장이 현재 몇달 째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 독촉 전화나 문자를 했는데 오히려 제 번호를 차단하더라구요????? 찾아가면 또 안좋을 수 있다고 해서 손 쓸 방법이 마땅이 없어요.. 남편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서 들어오더라도 최소 1년이 넘는데 하..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나가라고 하던 손해배상을 하던 무슨 법적으로 수를 다 써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 안되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받아보라고 그러더라구요.. 검색해도 다 비슷해서,,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ㅜㅜ
A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부동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가임차인으로 인해 힘드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월세가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동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명도 소송을 청구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소에서 승소 판결이 난다면, 집행문이 발효되면서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건 물론, 만일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입증 사실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부동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집주인은 계약 해지 사실을 합당한 사유로 통보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주요한 증거가 되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발송해 연체된 임대료는 물론 명도이전을 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이와 관련해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확실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