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635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외,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하며, 부당해고가 있었다면 해고가 있던 기간을 가산하여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장 기각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의 근태와 업무적 효율성 등 인사평가의 종합 결과 합당한 사유로 해고를 통지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논리적으로 입장을 변론한다면 퇴직금민사소송 방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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