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12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주취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건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 또한 피할 수 없기에 신속히 군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의 경우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98%로 낮은 수치는 아니기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직업의 특성상 자칫하면 해임이라는 군대 징계 결과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형벌을 받는데, 다른 점은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무거운 징계를 받기 수 있어 하루라도 빠르게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물론, 자수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빠르게 피력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와는 다른 재판 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더욱 군형법 관련 법리적 지식을 가진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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