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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44,904 | 2024-02-19

남편이 직장 직원분과 바람이 났고 저는 저대로 이혼소송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제 갓 2살된 우리 딸 너무 불쌍해서 어쩌나 싶은데 그 직원분도 너무 괘씸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자식도 지자식이라고 이혼은 해도 양육권은 못준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힘이드네요.. 바람은 저쪽에서 폈는데 왜 제가 자꾸만 이래 불리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A
믿었던 남편분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클 듯합니다. 현재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해 행동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영수증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본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육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연령, 성별, 친밀도, 환경, 재산상태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게 되는 부분으로, 본 사항에 맞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이혼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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