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의 과실로 인해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으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해 환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겪게 된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검토해 보셔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료란,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과 의료진과의 상담내용이 있으며 부과적으로 사고 경위 진행결과등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감정사항을 신청한 후 회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유리한 주장으로 적극 대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좋은 결과를 바라신다면 이점 참고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본 사안으로 창원의료전문변호사 또는 창원의료소송변호사'의 더 많은 도움을 바라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