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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죄배임죄 공소시효 궁금해요

조회수 30,510 | 2024-04-11

횡령죄배임죄 어떤걸 여쭤봐야할지 모르겠네요..아버지가 회사에서 배임을 저지르신거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됐다하시는데 ...배임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ㅜㅜ설명좀 부탁드릴게요.
A

횡령죄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범죄이며, 배임죄 경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배임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시며, 업무상 배임, 횡령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의 결과적으론 처벌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양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 주신 배임공소시효 경우 일반적으론 7년이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 판단은 금하시고, 강력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저와 같은 고연차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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