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아 언니분의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변호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구하고 선처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해 인해 수액 처치를 간호사조무사에게 전임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시는 방법 등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의료인 혼자 이 과정을 준비하고 해내기엔 분명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해 의료소송 관련 승소사례가 다양한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시게 되신다면 먼 곳에서 찾으실 필요 없이 아래 번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