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은 온라인쇼핑몰 운영 중이시고,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등록 상표가 경쟁업체들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어 경쟁업체들에게 형사고소 형사합의 및 상표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상표권침해의 민사상 대응으로는 권리자는 1) 상표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2)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 행위의 금지와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으로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현재 관련 분쟁을 준비하는 당사자라면 제가 말씀드린 점 명심하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굴 보아도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서둘러 제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외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 발생하신다면, 네임카드 내 연락처 통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