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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민사소송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회수 6,838 | 2024-04-02

같은 직종 사장님이 곧 개발될 땅을 안다고 부동산 투자하래서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그런 소문조차 없던 땅이었습니다...이런건 어딜 찾아가야하는지... 이런 투자사기도 부동산민사소송 걸어서 해결 할 수 있나요??
A
실제 개발과 관련한 소식을 기반으로 투자 권유를 했고 개인이 선택하여 얻게 된 결과라고는 해도, 상대가 과장된 혹은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혹하지 않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는 사기죄에 성립되어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이내에 투자사기신고 진행하여야 범인 검거 등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선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사처분으로 인해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피해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본 사안은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적거나 없다면 민사사송이 모두 무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제게 연락 주신다면, 부동산민사소송 진행하는 것부터 보전 처분, 강제집행까지 원활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금전적 배상을 받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서울(강남구/용산구/종로구/도봉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명지), 대구(반월당/수성구), 인천, 광주(상무지구/동구), 대전, 울산, 남양주, 수원, 고양(일산), 천안, 순천, 안산, 목포, 부천, 의정부, 춘천, 원주, 창원, 진주, 청주, 전주, 제주, 성남(분당), 평택, 포항, 안양, 군산 어디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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