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544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경법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범죄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었다면 경우에 적용되며 범죄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으며, 특경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도로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내가 얻은 이득액보다 크게 인정되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변호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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