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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면허정지처분

조회수 52,063 | 2023-06-27

현재 개인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의사면허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공단에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병원으로 보내 확인하였고, 내용은 급여 허위청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전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의견서 제출하라기에 제가 적어서 전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 공단의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수사기관으로 고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말하는 금액 및 횟수와 제가 기억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의사면허정지 처분 당할 위기라면? [상단 프로필 법률 상담 바로가기] 개인병원을 운영 중이신데 급여 청구부분에서 사실과 달리 오해가 있어 고발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시는데요.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속임수나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편취하는 경우 경찰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부정하게 급여를 청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의사면허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진술하셔야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법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해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법대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수많은 판례들을 가까이 봐왔기에, 의뢰인이 현재 처하신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이해하며 적합한 대응방안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법률 상담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사진 눌러주신 후 기입된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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