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처방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았고 이 사실이 의료사고 과실로 인정된다면, 피해에 대해 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객관적인 입증을 토대로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상학적으로 처방한 부분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점을 피력하여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이 원하는 모든 합의금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밟아 통상적인 부분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홀로 방어를 진행하며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송을 하기 전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한 치의 실수도 없는 논리적이고 명쾌한 변론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의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신다면 손해배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 등,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