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는 종종 구두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두계약은 추후 있을 분쟁에서 어느 쪽에서 던 약점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평소 자주 거래를 해온 회사라면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문자님처럼 상대를 믿고 구두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는 경우라면, 향후 공사대금 미수금 청구소송을 치를 때 필요한 증거물이 부족하여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로 인해 대부분 소송을 치르려 하면 상대측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고 측에서는 본인이 맡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지만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계좌의 거래내역, 건축설계도면, 내역서, 자재 주문서 등이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철저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들을 직접 수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추후 재판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함에 있어 부족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땐 저와 같이 기업,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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