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친한 친구랑 공동대표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10년 전부터 공금 횡령을 해오셨던거 같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일이 최근에 그만둔 직원을 통해 동업하시는 친구분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근 몇년 전에도 공금을 건드리신적이 있는데이건 아직 안들키긴햇는데.. 고소하겠다 난리가 났고 지금 고소장 받은 상황인데...일단,..공소시효, 처벌 등등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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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던 자가 자신이 관리하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쓴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죄로 취득한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도 있는바, 본 상황에 처해진 분이라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마지막에 발생한 행위로부터의 기간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전에도 공금에 손을 댄 정황이 존재한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진행 중일 위험이 큽니다.
피해금액이 많거나 횡령고소장 보낸 고소인이 엄벌을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서둘러 제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