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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침해처벌 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5,906 | 2024-02-07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제가 만든 창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더라고요저작권침해처벌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비실용적인 창작물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삼자가 무단으로 이를 공연하거나 복제, 배소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게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주신 질문으로만 보았을 땐,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에게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에게 저작권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상대 쇼핑몰에게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신용저하 등 여러 피해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당한 것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땐 분쟁에 앞서 모방제품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분임을 입증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당연히 혼자서는 어렵기에 변호사를 찾게 되실 텐데 이때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서둘러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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