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615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산업재해사망/사고 등으로 회사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손해배상 금액에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산재로 인해 기존 이익이 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소극적 손해는 근로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해당 산재로 인해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회사 측의 예상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재 관련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빨리 액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땐 근로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손해가 근로자 측 주장보다 적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산재 발생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회사 측 책임 비율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강력하게 주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점부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대응 및 입증 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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