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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손해배상 청구 당하면요

조회수 31,014 | 2024-03-15

공장 하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랜기간 잘 다니던 직원과 최근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장 일을 거의 그 친구에게 맡기고 신경을 안썼더니 결국 일하다 사고가 났던 모양입니다. 일 손 모자라서 본인이 하다가 다쳤다고 말하기에 당연히 산재처리 해서 진료비랑 휴업급여도 다 받아줬는데 정신적인 산재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네요이런거까지 청구가 가능합니까?
A

산재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직원에게 소송이 걸려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진료비, 간호 비용, 휴업급여, 위자료 등등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땐 직원이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고에 과실이 존재한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하루빨리 변론 준비와 증거 자료 수집으로 산재손해배상청구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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