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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포산재전문변호사 도움 받고싶어요

조회수 12,318 | 2024-03-07

목포산재전문변호사 도움 받고싶어요,,..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고 난 뒤 진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안주면 소송걸겠다는데 위자료는 이혼이나 그럴때나 받는거 아닌가요?공장 운영 7년찬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본인이 실수로 물건에 치이고 깔린건데 본인 과실이 100프로라도 제가 위자료까지 줘야하나요?
A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진료비, 간호 비용, 휴업급여, 위자료 등등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인 위자료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직원이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받길 원한다면 사업주 측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과실로 문제가 벌어진 것이 분명하고 사업주측은 주의 의무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낸다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불법행위, 즉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증거가 발견된다면 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주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하루빨리 목포산재전문변호사 함께 변론 준비와 증거 자료 수집으로 산재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땐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저와 같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를 선임하신다면 대체불가능한 조력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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