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846 | 2024-0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민사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상대업체의 재산을 강제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잇습니다.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때에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염두하신다면 소송 전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지 못하게 상대방의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소송에선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공사 현장사진 대화내용을 확인할 메시지,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가지고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대금 문제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기에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기에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안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서 증거를 찾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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