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재로 인해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보상 하면서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구제절차나 소송을 한다면 회사 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를 대비하여 기업 측에서는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미리 해결 방안을 수립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가장 좋은 것은, 산재 이후 휴업상태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 공백을 메꿀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런 사안은 저와 같은 성남산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방안을 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맡겨주신다면 부장검사/지청장 출신 변호사인 제가, 마음 놓으실 수 있는 순간까지 함께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