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813 | 2024-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산재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재로 인해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보상 하면서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구제절차나 소송을 한다면 회사 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를 대비하여 기업 측에서는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미리 해결 방안을 수립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가장 좋은 것은, 산재 이후 휴업상태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 공백을 메꿀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런 사안은 저와 같은 성남산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방안을 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서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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