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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관출신변호사 선임(디자인권 소송 관련)

조회수 43,823 | 2024-04-03

제 디자인을 아는 지인이 훔쳐가서 쓰고 있더라구요.어떻게 처벌 할 수 있는지 등등 알고싶어요이왕이면 전관출산변호사 선임할 생각이니까해당되는 변호사만 답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A
내가 가진 이 디자인의 권리를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도용하고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그렇듯 때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장 판단하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질문자님의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형사상으론 7년 이하의 복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상으론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민/형사 상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이 전과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때 합의금의 수준이 상당한 고액이 아니라면 일단은 한발 물러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형사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으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해 덜컥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 사안으로 제대로 상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합당한 손해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섣불리 대응하시는 것보단, 저와 같이 고 경험, 고실력을 갖춘 전관출신변호사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동시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강남구/용산구/종로구/도봉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명지), 대구(반월당/수성구), 인천, 광주(상무지구/동구), 대전, 울산, 남양주, 수원, 고양(일산), 천안, 순천, 안산, 목포, 부천, 의정부, 춘천, 원주, 창원, 진주, 청주, 전주, 제주, 성남(분당), 평택, 포항, 안양, 군산 지역 어디에 계시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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