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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침해소송..타인 프로그램 침해 해결법?

조회수 9,489 | 2024-03-25

스타트업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5개월 전쯤 저희 직원 중 한명이 프로그램 하나를 알려주면서 좋다고 다같이 쓰자고 해서 그 직원이 깔아줘서 썼었는데그 직원 분 나가고 지금 2개월쯤 됐는데 그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서 저작권침해소송건다고 연락왔네요... 아니면 합의금 달라는데 큰 금액이라 당황스럽기도하고...미치겠습니다. 혹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A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으셨다면 앞으로 조사과정에선 변호사를 통해 사용기간이 짧고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작권침해소송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상대방이 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복제권 및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니,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다면 덜컥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보단 빠른 시일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찾고 해명하여 본 사안에 대한 조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다량의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전관변호사로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보증하는 우수한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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