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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의료전문변호사 의료소송 오면...

조회수 5,090 | 2024-04-05

광주의료소송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남편이 약사인데요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잠시 보조한테 맡겼는데그 사이에 보조가 제 남편을 흉내내며 손님들한테 약을 소개해 추천해줬나봅니다그걸 안 손님 자녀가 저희 남편을신고한거 같습니다...어렇게 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는지요...광주의료전문변호사 답변 바랍니다....
A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할 수 없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다른 이의 정보를 비밀로 엄수해야 하는 등등의 약사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대신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구매를 유도했을 때 약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약품 관리 및 파는 행위는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땐 보조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이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 분담을 철저하게 하여 약사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약에 대해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셨다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약사법위반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땐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시기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광주의료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광주의료소송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유리한 변호로 해당인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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