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할 수 없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다른 이의 정보를 비밀로 엄수해야 하는 등등의 약사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대신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구매를 유도했을 때 약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약품 관리 및 파는 행위는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땐 보조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이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 분담을 철저하게 하여 약사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약에 대해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셨다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약사법위반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땐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시기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광주의료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광주의료소송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유리한 변호로 해당인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