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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 위반 본점 조정절차

조회수 81,412 | 2024-02-13

가맹본점에서 저희 가게 상대로 너무 부당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요.프랜차이즈법 위반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밟아볼라고 하는데요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하는게 낫나요???
A
프랜차이즈법 위반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사자간 조율이 잘 되는 경우는 소송과는 다르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이내로도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어 내려진 조정결정문은 소송을 진행하여 받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어 무탈하게만 진행된다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절차는 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본점과 의견이 조율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셨다면 결국은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가맹사업법위반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호 완만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완만한 합의는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기업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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