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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39,712 | 2024-04-03

저희가 한 작업이 하자가 많다고 상대측에서 시공비 삼천만원을 다시 돌려달라해서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가짜로 중간업체랑 짜고친거더라구요.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할 수있을까요?
A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저지른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불법행위사실, 그 수익에 의하여 본인이 손실을 입은 사실, 불법행위와 본인의 손실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진 권리를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지급 명령을 끌어내셔야 하시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넘게 소요되기에 홀로 진행하기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매우 많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원만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와 비슷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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