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저지른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불법행위사실, 그 수익에 의하여 본인이 손실을 입은 사실, 불법행위와 본인의 손실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진 권리를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지급 명령을 끌어내셔야 하시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넘게 소요되기에 홀로 진행하기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매우 많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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