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땐 퇴직금은 5인 이하의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에 동의 없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퇴직금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을 경우 퇴직금미지급신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2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한 공지를 근로자 측에 보내고 퇴사를 진행시켰기에 합법적 퇴사라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민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달라지므로 우선 저와 같은 전관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