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751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뜻하지 않는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소속사의 협업 제안으로 인해 계약서에 제시된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보시지 못한 채 덥석 계약을 하신 것 같아, 질문자님께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소수 사업가의 권력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교환되는 행위를 막고자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계약을 한 경우 불공정거래 계약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 합의로 작성한 문서라면 원래의 상황대로 되돌리기란 힘든 부분이 많으며, 불리한 조건에서 불공정 계약 이뤄진 경우 법원에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과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수익금 배분문제부터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내 상황에 유리한 전략을 구성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는지, 원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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