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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협약계약서 쓰려고하는데요

조회수 39,930 | 2024-03-06

타업체와 단순하게 함께 열심히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작성하려 하는데대표님이 변호사 필요한거 아니냐고 하셔서 여줍니다업무협약계약서 변호사 선임 필요한가요?내용상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A
협약서의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만을 정리하여 본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협약서의 특성상 당사자간의 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추후 법적인 분쟁이 벌어지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업무협약계약서 내용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약서 작성은 제가 기업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므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 타업체와 협약서를 쓰시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협약서를 쓰시다가 허점이 생긴다면, 각 업체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처가 안되고 결국은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져 소송까지 순식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업무협약계약서를 쓰게 되신다면 혹시 모를 미래를 생각하셔서라도 저와 같은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있는 기업자문전문센터에서 상담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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