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339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적인 일인데요.
사업장의 경우 보통 종합소득 신고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며, 매출장부나 물품 등 필요한 서류들에 한해 제출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최근 4 과세 이상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 납부 내역과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며, 최악의 경우 탈세 의혹까지 받아 조세 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부당하게 이익을 본 금액에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였는가, 실수였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탈세를 해온 부분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각종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보시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