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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청세무조사 대상 됐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25,339 | 2024-04-24

저 궁금한게 있어서 물으려고요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업장 4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근 5년 간 이런적이 없었는데 거래 내용이랑 세금 납부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국세청세무조사 대상 됐는데 억울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국세청세무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적인 일인데요.

사업장의 경우 보통 종합소득 신고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며, 매출장부나 물품 등 필요한 서류들에 한해 제출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최근 4 과세 이상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 납부 내역과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며, 최악의 경우 탈세 의혹까지 받아 조세 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부당하게 이익을 본 금액에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였는가, 실수였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탈세를 해온 부분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각종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보시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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