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610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변호사상담 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통지 했으나, 상대측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당하신 상태로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해오는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근무 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 명예나 신용 등 기업의 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해고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경영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 서면 통지 등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변호인에게 자문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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