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820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프렌차이즈 등 각종 가맹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의 점포 수익 상황 등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허위로 광고되어 가맹점주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불공정 행위로 인식되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상대측을 고소하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모은 자금을 한순간에 잃게 되신 질문자님의 상황, 얼마나 분하실지 충분히 공감이 가며 이해되는 심정인데 소송까지 준비하신다 하니 걱정과 고민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적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고, 얼마까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승소 확률은 몇 퍼센트 되는지 등 의뢰인의 사안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서초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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